아들 대신 갚은 3억, 엄벌 탄원해도 못 돌려받는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아들 대신 갚은 3억, 엄벌 탄원해도 못 돌려받는다

광주고등법원 2025나20139

항소기각

사기 범죄 형사합의 후 피해자의 변심, 합의금 반환 청구의 결과

사건 개요

아들이 3억 원이 넘는 사기 범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아들을 대신해 3억 2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했죠. 그런데 합의금이 모두 지급된 후, 피해자가 항소심 법원에 아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에 아버지는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들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항소심에서 아들의 엄벌을 탄원했으니, 합의의 전제 조건이 깨졌다고 봤어요. 따라서 형사합의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해자는 지급받은 합의금 3억 2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해자는 아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합의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어요. 합의서에 기재된 '선처' 관련 문구는 변제가 완료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 합의금 지급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아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합의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합의서에 '변제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모두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를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나 합의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죠. 아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연대보증하여 갚은 돈은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한 적 있다.
  • 합의서에 '선처를 바란다'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태도 변화를 이유로 합의를 무효로 하고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합의서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