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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기업법무
건설업 명의대여, 한 번의 실수로 퇴출
수원고등법원 2024누13367
형사처벌 확정 후 이어진 등록말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은 해당 건설회사의 건축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건설회사는 행정청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등록말소 처분이 왜 위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행정청은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게 한 사실이 형사 판결로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령인 같은 법 제83조 제5호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에 따라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건설회사의 대표와 감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형사사건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원고인 건설회사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한 위반 사실이 형사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 이를 ‘필요적 등록말소’라고 하며, 행정소송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원고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필요적 등록말소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