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라 믿었던 큰아버지,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보호자라 믿었던 큰아버지,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11774

상고기각

성관계 의도 부인한 큰아버지, 법원의 간음 고의 인정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동생이 사망한 후 6살이던 조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한 큰아버지였어요. 그는 조카가 7살일 때부터 "둘만 아는 비밀"이라며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조카가 한국으로 입국한 16세 무렵에는 자신의 집에서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조카를 추행한 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는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에게는 성관계를 할 의도, 즉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간음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성기를 일부라도 삽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간음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보호자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인 상황이다
  • 가해자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 의도(간음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핵심 증거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간음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