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의사 과실 없어도 배상 판결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성형 부작용, 의사 과실 없어도 배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0722(본소),2024나210739(반소)

항소기각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턱 보형물 제거, 입술 축소 등 여러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환자는 입술 봉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환자는 처음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는 의사가 아랫입술 축소술을 하면서 봉합사를 잘못 선택해 통증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안검 수술로 눈썹에 흉터가 생겼고, 입술 치료를 위한 약물 주사 때문에 턱이 딱딱해지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도 했어요. 무엇보다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의 종류나 그로 인한 후유증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입술 축소술에 사용한 봉합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안전한 제품이며, 수술 방법 역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부작용들 역시 수술 전 환자의 상태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자신의 시술이나 처치 때문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수술 방법이나 봉합사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흉터나 턱의 증상과 의사의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미용성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므로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환자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형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통증을 겪고 있다.
  •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 방법, 사용 재료,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적 있다.
  • 의사의 시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설명 부족으로 인해 수술을 결정한 것을 후회한 적 있다.
  • 병원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