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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주고 차용증 다시 썼다가 돈 떼일 뻔한 사연
인천지방법원 2024나74628
이자율과 변제기 변경하며 새로 쓴 차용증의 법적 효력
원고는 2020년 11월 3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20%의 이자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어요. 이후 변제기가 지나자, 2022년 1월 22일에 이자율을 연 30%로 올리고 변제기를 2022년 4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두 번째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최초 대여일인 2020년 11월 3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첫 번째 차용증에 명시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작성한 차용증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번째 차용증은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변경하는 약정일 뿐,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 원과 최초 약정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번째로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였어요. 법원은 두 번째 차용증이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단순히 기존 계약의 조건(변제기, 이자율)을 변경하고 유예하기 위한 약정으로 본 것이에요. 따라서 원래의 대여금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자는 첫 번째 차용증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새로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