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주고 차용증 다시 썼다가 돈 떼일 뻔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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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주고 차용증 다시 썼다가 돈 떼일 뻔한 사연

인천지방법원 2024나74628

항소기각

이자율과 변제기 변경하며 새로 쓴 차용증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11월 3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20%의 이자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어요. 이후 변제기가 지나자, 2022년 1월 22일에 이자율을 연 30%로 올리고 변제기를 2022년 4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두 번째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최초 대여일인 2020년 11월 3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첫 번째 차용증에 명시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작성한 차용증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번째 차용증은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변경하는 약정일 뿐,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 원과 최초 약정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 채무자의 부탁으로 변제기나 이자율 등 조건을 변경하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 적이 있어요.
  • 채무자가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요.
  • 여러 개의 차용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할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새로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