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입증 실패, 손소독제 대금 못 돌려받았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하자 입증 실패, 손소독제 대금 못 돌려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8164

항소기각

무허가 제조는 인정, 그러나 제품 하자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구매자가 제조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량의 손소독제를 구매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손소독제 내용물이 굳고 용기가 뒤틀리며, 유해물질인 벤젠까지 검출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상당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구매자는 제조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구매자는 손소독제에 내용물이 굳거나 용기가 뒤틀리고, 심지어 벤젠까지 검출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2차로 구매한 제품 전부를 팔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대금과 창고 보관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또한, 제조사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제품을 만든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제조사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어요. 자체적으로 의뢰한 성분 검사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제품의 안전성이나 판매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구매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소독제가 굳거나 용기가 뒤틀리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벤젠 검출 역시 구매자 측과 제조사 측의 검사 결과가 달라 제품 전체의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관계 기관이 제품을 회수·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 구매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고,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량으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판매하지 못한 상황이다.
  • 일부 샘플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했지만, 공급자는 하자를 부인하고 있다.
  • 공급자의 제조 과정에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 있다.
  • 제품 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