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된 지역주택조합, 법원은 환불 불가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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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된 지역주택조합, 법원은 환불 불가 판결

대법원 2024다294934

상고기각

조합원 자격 상실과 사업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2013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 등 1,400만 원을 납부했어요. 조합은 2015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고 건축 허가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에 조합원은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이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으니, 이미 납부한 1,4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 측에서 먼저 세대원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합원 탈퇴를 요청했고,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은 사업 부지 확보 문제로 시간이 걸렸을 뿐,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부지 확보와 관련된 소송도 해결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조합 규약에 따라 대체 조합원이 구해져야만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본래 여러 변수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도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조합이 총회를 열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된 점을 고려하면 계약이 이행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환불 요구도 조합 규약에 명시된 환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적 있다.
  • 가입한 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 지연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조합 측에서는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 조합 규약에 탈퇴 시 환불 조건(대체 조합원 모집 등)이 명시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