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만 하면 끝? 계약기간 월세는 전부 내야 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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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폐업만 하면 끝? 계약기간 월세는 전부 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099

항소기각

영업 부진으로 가게 문 닫아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임대인)는 2022년 5월, 피고(임차인)에게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세 별도)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는 그곳에서 가게를 열었지만 약 3개월 만인 2022년 8월에 폐업했어요. 이후 피고는 2022년 11월분부터 월세를, 12월분부터는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2022년 11월부터 계약이 끝나는 2024년 5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했으므로, 연체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2심에서는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2022년 8월경 원고가 폐업을 요구해서 가게 문을 닫았으니, 그때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2심에서는 원고가 기존 간판을 철거해주지 않았고, 퇴거 후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 없이 과도한 월세를 내걸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고가 폐업을 요구했다거나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2024년 1월까지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약 6,0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액을 모두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총 4,7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용을 변경했어요. 즉, 법원은 피고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 전체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폐업한 적 있다.
  •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황이다.
  • 밀린 월세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받고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의 모든 월세를 내야 하는지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