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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말 바꾸면 기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0451

항소기각

거듭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을 잃은 난민 인정 신청

사건 개요

말리 국적의 한 외국인은 어학연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이후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게 박해받고 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법원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어요. 그는 약 두 달 뒤, 기존 주장에 더해 '할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다시 난민 신청을 했으나 또다시 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며, 이로 인해 말리의 이슬람 지하디스트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개종과 원치 않는 결혼, 심지어 할례까지 강요받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출입국·외국인청은 청구인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청구인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전 신청 및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의 비일관성과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전 소송에서는 결혼을 강요받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번 신청에서는 노인과 강제 결혼해 딸까지 낳았다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강제 결혼 상대의 이름을 다르게 진술하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주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청구인이 한국 체류를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 이전 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상황이에요.
  • 체류 자격이 만료될 시점에 임박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어요.
  • 한 번 기각된 사유와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난민 신청을 고려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