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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가처분, 왜 나만 배당 못 받았나?

대전지방법원 2024나217119

원고패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가처분에 기한 등기' 누락의 치명적 결과

사건 개요

건물주 G씨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는 신축 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인 F조합과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마쳤어요.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F조합의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들은 배당을 받았지만 원고는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이에 원고는 배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자신의 가처분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부당하게 말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가처분 등기가 제대로 유지되었다면, 자신의 근저당권은 F조합과 동순위로 인정받아 정당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법원이 배당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등기 서류상 원고의 근저당권은 가처분과 별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F조합의 등기와 달리 '가처분에 기초한 등기'라는 표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근저당권 설정 후에도 가처분 등기가 바로 말소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가처분의 순위 보전 효력을 받지 못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다.
  •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등기부등본에 내 근저당권이 '가처분에 기한 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부동산 경매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