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써준 확인서, 3억 빚더미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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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써준 확인서, 3억 빚더미로 돌아왔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6970

항소기각

단순 소개자일 뿐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외면한 이유

사건 개요

투자자는 지인의 소개로 한 개발회사가 시행하는 토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개발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대금과 공사비 등 약 8억 8천만 원을 소개인의 계좌로 지급한 뒤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개발사를 채무자로 하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투자자는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소개인 및 개발사 대표와 약정을 맺었어요. 투자자가 먼저 3억 3,600만 원을 대신 갚으면, 나중에 두 사람이 이 돈을 변제해주기로 확인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는 소개인과 개발사 대표가 작성해 준 확인서를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약속에 따라 개발사의 빚 3억 3,600만 원을 대신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니, 이제 두 사람이 연대하여 이 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자신을 속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소개인은 자신은 단순히 사업을 소개해준 중간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중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으며, 투자자 측의 기망에 속았거나 착오에 빠져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약정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소개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소개인이 단순 소개자를 넘어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는 등 사업에 깊이 관여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확인서의 내용이 6줄에 불과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고, 작성 당시 투자자 측이 변제 약속을 받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소개인과 개발사 대표 등은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3억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투자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적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개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낸 적 있다.
  •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각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적 있다.
  •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명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기망·착오 취소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