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잔금 6천만 원,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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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잔금 6천만 원,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나112466

항소기각

대물변제·공사지연·하자보수 주장한 건축주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소방 공사업체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소방 공사를 맡기로 건축주와 계약했어요. 총 공사대금은 2억 7,500만 원이었고, 여러 차례 합의를 통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최종 준공일은 2021년 5월 30일로 정해졌어요. 업체는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지만, 건축주는 공사대금 중 6,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소방 공사업체는 계약 내용과 합의된 최종 준공일에 맞춰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어요. 총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잔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첫째, 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 대신 오피스텔 1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므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임대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 비용이 들었으니 이 또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건축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물변제 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공사 지연 주장 역시, 양측이 합의하여 준공일을 2021년 5월 30일로 연장한 공식 서류가 있으므로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자보수 주장도 건축주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하자가 업체의 시공 때문인지, 보수 비용이 적정한지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축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대금 대신 물건(부동산 등)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다
  •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상대방이 원래 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책임을 묻고 있다
  •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