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몰래 쓴 차용증, 법원은 보증책임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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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몰래 쓴 차용증, 법원은 보증책임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1944

원고승

이혼 후에도 이어진 관계,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 사정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에게 마트 운영 자금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때 작성된 금전차용증에는 피고 B의 전처인 피고 C가 보증인으로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었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는 돈을 빌린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C 모두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가 이 채무를 보증했으니 두 사람이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고 C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C는 보증인란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전남편인 피고 B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날인한 것이므로 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 C가 피고 B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마트 운영을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도장 날인을 허락한 것으로 보거나, 설령 직접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전 배우자에게 인감이나 도장을 맡긴 적이 있다
  • 내 명의의 통장이나 계약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이 내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와 거래한 상황이다
  • 그 거래가 내가 허락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의심된다
  • 제3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