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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몰래 쓴 차용증, 법원은 보증책임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1944
이혼 후에도 이어진 관계,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 사정
원고는 피고 B에게 마트 운영 자금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때 작성된 금전차용증에는 피고 B의 전처인 피고 C가 보증인으로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었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는 돈을 빌린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C 모두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가 이 채무를 보증했으니 두 사람이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고 C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C는 보증인란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전남편인 피고 B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날인한 것이므로 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 C가 피고 B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마트 운영을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도장 날인을 허락한 것으로 보거나, 설령 직접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실제 권한을 넘어서는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제3자가 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법원은 피고 C가 전남편 B에게 직원 숙소 임대차 계약 등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기본적인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B가 권한을 넘어 보증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여금 일부가 C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B의 대리권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C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