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에 성추행 주장, 법원의 배상액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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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폭행 피해에 성추행 주장, 법원의 배상액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5715

항소기각

폭행 사실은 인정, 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개요

2017년 10월, 한 주점에서 피고가 원고(당시 58세 여성)와 시비가 붙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 폭행 사건으로 피고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받았어요. 이후 피해자인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피고가 강제추행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폭행뿐만 아니라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모를 뽑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약 1년간의 일실수익(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과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었어요.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주장을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결막 열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법원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과 입원 기간 9일 동안의 일실수익, 그리고 폭행의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한 위자료 350만 원을 합산하여 총 7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에 폭행과 성추행 등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다른 행위(특히 성범죄)는 부인하고 있다.
  • 실제 입원 기간을 넘어 장기적인 소득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