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서까지 나왔지만, 뒤집히지 않은 판결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직원 유서까지 나왔지만, 뒤집히지 않은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2512

항소기각

하도급 업체의 강박 주장과 부당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사건 개요

제조업체인 원고는 선박 부품 회사인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던 중, 원고가 초과로 지급받은 대금을 보증금 등과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이후 피고는 원고의 품질 불량과 납기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초과 지급 대금에 대한 합의서가,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상계 처리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므로 남은 계약 기간 2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어요. 피고는 2020년 11월경부터 원고의 제작물 납기 지연, 인력 부족, 제작 오류 등으로 인한 손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합의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원고 측 업무 담당 직원이 남긴 유서 내용만으로는 강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고요. 계약 해지 역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납기 지연과 제작 오류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도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한 적 있다.
  • 초과 지급된 대금이나 손해액에 대해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합의서 작성이 강압적이었다고 느끼고 이를 취소하고 싶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품질 불량, 납기 지연 등)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합의서의 강박 여부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