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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불륜 합의금 줬다가 500만원 돌려받은 상간남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0736
합의서의 비밀유지 조항 위반과 법원의 위약금 감액 판단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내연 관계를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의 남편(피고)과 원고는 2022년 8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직원을 만나지 않으며, 피고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합의 후에도 직원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2022년 10월 인터넷 게시판에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피고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합의 조건을 어겼으니 합의는 무효가 되었어요. 따라서 피고는 제가 지급했던 합의금 1,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또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으로 합의금의 두 배인 3,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먼저 합의를 위반하고 내연 관계를 지속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어요. 원고는 합의서에 따라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무를 먼저 위반한 원고가 합의 취소를 주장하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원고의 합의금 1,700만 원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고가 먼저 '관계를 정리한다'는 합의를 위반했고, 이것이 피고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약정된 위약금 3,400만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경위와 원고의 잘못 등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쌍방이 합의를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원고가 먼저 합의를 위반한 점을 들어 합의금 반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어요. 즉, 자신의 잘못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유발한 경우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의 합의 위반 시 위약금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