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한 업체,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공사 중단한 업체,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7139

항소기각

건축주 설계 변경과 원자재값 상승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건축주(원고)는 시공사(피고)와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도중 계약을 변경해 공사대금을 2억 5,300만 원 증액하고 기간도 연장해 주었죠.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건축주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통지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축주는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된 만큼의 공사대금(기성고)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또한, 공사가 약속된 날짜보다 늦어졌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공사는 공사 중단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고 반박했어요. 건축주가 계속 설계를 변경했고,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이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건축주가 이미 한 차례 공사비 증액과 기간 연장에 동의해 준 점,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죠. 이에 법원은 시공사가 초과 지급된 공사비 약 2,087만 원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추가 공사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은 70%로 감액하여 약 2,959만 원을 인정, 총 5,04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도중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도(기성고)에 비해 공사대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
  •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중단 귀책사유 및 기성고 정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