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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총책은 실형, 공범은 집행유예: 암컷대게 불법포획단의 최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2767
수익 위해 조직적으로 암컷대게 포획·유통한 일당의 범행과 법원의 판단
어선의 실제 운영자는 선장, 선원, 운반책, 감시책(망보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2024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만 마리를 통발로 잡았어요. 각자 선박 제공 및 총괄, 조업 지시, 포획, 운반, 단속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들은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유통시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어요. 어선의 실제 운영자가 총책을 맡아 범행을 계획하고, 선장은 조업을 지시했으며, 선원들은 암컷 대게를 포획했어요. 또 다른 공범들은 이를 탑차로 옮겨 불상의 상인들에게 유통시키고, 다른 한 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항구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총 8회에 걸쳐 약 18,000마리가 넘는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보관, 유통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을 총괄한 어선의 실제 운영자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인 선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요.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석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범행을 모두 자백했어요.
1심 법원은 암컷 대게 불법 포획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여러 사람이 총책, 포획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어요. 총책임자인 어선 운영자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른 공범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후 총책임자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중하게 다뤄졌어요. 법원은 암컷 대게 포획이 동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다른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어요. 또한,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범행을 총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던 주범은 실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잘못을 인정한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