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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공항에 버려진 렌터카, 주차비는 차주 몫 아니다
대법원 2025다214493
차량 임차인이 남긴 1천만 원대 주차 요금, 소유자의 책임 여부
한 차량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와 48개월 대여 계약을 맺고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2022년 9월 기준으로 주차 요금은 1,157만 원을 넘어섰고, 공항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주차 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항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지배하는 소유자가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렌터카 회사가 2020년 7월 구청의 차량 출차 요청 공문을 받고도 차를 빼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주차장 이용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주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주차한 것은 임차인이며,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구청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출차하려 했지만, 공항 측이 주차 요금을 먼저 정산해야만 출차할 수 있다고 막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차량을 공매하여 대금을 5:5로 나누자는 협의안까지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렌터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주차장법상 요금 징수 대상인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은 실제 주차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요금 납부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렌터카 회사가 출차를 시도했으나 공항 측의 요금 선납 요구로 인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차장법상 주차 요금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문언 그대로 실제 주차 행위자로 한정하여 해석했어요. 차량 소유자라 할지라도, 제3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까지 주차 요금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또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채권자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량 소유자의 주차 요금 납부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