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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책임 없음" 특약, 법원은 매도인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2025다214183

상고기각

건물 매매계약 후 발견된 누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4층 단독주택을 5억 2천만 원에 매수했어요. 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로 인수하며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죠. 중개인이 교부한 확인·설명서에도 누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소유권 이전 후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에 심각한 누수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하자보수비 1억 4,9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도인인 피고 B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없음'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누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매도인에게 확인한 사항을 기초로 설명서를 작성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매도인 피고 B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통상 예견 가능한 노후화나 간단히 식별 가능한 결함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처럼 식별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다만 건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 매도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721만 원의 절반인 약 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공인중개사 피고 C에 대해서는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넣은 적 있다.
  •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누수 등 중대한 하자를 잔금 지급 후 발견한 상황이다.
  •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하자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매수한 건물이 신축이 아니며, 노후화로 인한 책임 범위 다툼이 예상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