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난 줄 알았던 부동산 거래, 공증이 발목 잡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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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난 줄 알았던 부동산 거래, 공증이 발목 잡았다

대법원 2025다213775

상고기각

부동산 매매 잔금 3,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부존재 주장

사건 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부부 소유의 토지 2필지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매매대금 외에, 피고가 받아 둔 건물 신축 허가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지요. 대금 지급 과정이 복잡해지자, 양측은 남은 매매 잔금이 3,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이에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합쳐 총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계속 추가 대금을 요구하여, 주택 신축 공사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정산하자는 의미였고, 실제로 채무를 정리해보니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총 매매대금이 토지대금 2억 3,000만 원에 건축허가비 명목의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더한 3억 원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복잡한 대출금 상환 및 지급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잔금이 4,300여만 원이었으나, 서로 합의하여 3,500만 원으로 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히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갚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양측이 토지대금 외 건축허가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특히 공정증서는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건축허가 변경까지 완료한 후에 작성되었으므로, 공사에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 측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변제를 미룰 뿐 채무 자체를 부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3,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 공정증서는 유효하며, 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구두로 추가 금액을 약정한 적이 있다.
  • 매매대금 지급 과정이 복잡하여 최종 잔금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 상대방의 요구로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공정증서 작성 후, 실제로는 채무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채무부존재 주장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