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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세금/행정/헌법
공사로 가게 앞길 막혔는데, 손해배상 못 받았다
대법원 2025다214825(본소),2025다214826(반소)
공익사업 도로통제로 인한 영업손실,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충북 영동군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두 사업주가 있었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이 도로 개량 공사를 시행하면서, 약 2년간 사업장으로 통하는 도로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금지했어요. 이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업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업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통제 조치가 사업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한 사업주는 약 5,100만 원, 다른 사업주는 약 6,300만 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보았다고 해요. 이들은 각자의 매출 감소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더해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통제로 인한 사업주들의 불편을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민원을 접수한 후,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정상 영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까지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영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사업주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도로 통제로 인해 사업장 진출입이 제한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회도로 확보,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볼 때, 공무원의 위법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줘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해요. 법원은 도로 통제가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고, 지자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히 공사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