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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믿고 공사비 깎아줬는데, 법원은 '개인 책임 없다'
대법원 2025다214086
단체 대표 자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책임의 범위
냉난방기 설치업체인 원고는 신축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설치 사업에 참여했어요. 당시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피고는 시공사 공급단가에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가격을 20%가량 인하해 주었어요. 대신 피고는 '에어컨 냉매 및 드레인 배관 공사비'를 시공사나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이후 원고는 해당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확인서에 서명한 조합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확인서를 통해 공사비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에어컨 공급단가를 낮춰준 것이에요. 약속과 달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확인서에 서명한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확인서에 기재된 '입주민연합회'라는 단체는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대표를 자처하며 서명한 피고를 책임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아닌 '업무협조사항'을 담은 확인서에 불과해요. 또한 개인 자격이 아닌 '입주민연합회 회장'으로서 단체를 대표해 서명한 것이므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확인서 내용에도 공사비 부담 주체는 시공사 또는 조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확인서의 작성 명의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입주민연합회'라는 단체이고, 피고는 회장 자격으로 서명했을 뿐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확인서에는 공사비 부담 주체가 '조합' 또는 '조합연합회'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중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려면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룬 사례예요. 법원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문서의 명의자가 단체이고 서명자가 대표 자격을 명시했다면,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단체에 귀속돼요.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등 개인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 대표자의 개인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