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린 돈, '소개비'라던 회사의 변명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직원에게 빌린 돈, '소개비'라던 회사의 변명

대법원 2025다213046

상고기각

1억 5천만 원 대여 후 1억 3천만 원만 돌려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었어요. 원고는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회사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회사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보냈고, 원고는 나머지 2,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가 건설업 결산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법인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송금증에 다른 회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것은, 피고 회사가 회계장부 정리상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회사가 보낸 1억 3,000만 원은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원고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보낸 돈은 그 대여금을 대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에게 보낸 1억 3,000만 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소개비 명목이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 회사의 출납원장에 원고에게 송금한 1억 3,000만 원이 '차용금 반환'이라고 기재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퇴사 후 내용증명으로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피고가 소송 전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피고가 제기한 주장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양측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인적인 관계(직원 등)에 있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 돈을 보낸 기록 외에 거래 성격을 입증할 회계 장부, 문자, 내용증명 등의 자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 규명(대여금인지 여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