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변호사, 수임료 60% 뱉어냈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불성실한 변호사, 수임료 60% 뱉어냈다

대법원 2025다214297

상고기각

미국 비자 대행 맡겼다가 소통 두절, 법원의 수임료 반환 판단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한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 및 신청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 44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법무법인이 업무를 지연하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 해지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의뢰인은 법무법인이 특정 시점까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약속과 달리 위임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계속된 업무 지연과 소통 부재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법무법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어요. 비자 발급 신청이 늦어진 것은 의뢰인이 투자금 잔고증명 등 필요 서류를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계약서 조항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연락이나 독촉이 있어야만 답변하는 등 업무를 지연하고 소통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법무법인이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 수임료의 40%를 보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60%인 26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적 있다.
  •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다.
  •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무가 처리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고려한 적 있다.
  •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 때문에 수임료 반환을 요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임계약 해지 시 보수 반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