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후 "연인 사이 스킨십" 주장한 큰아버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조카 성폭행 후 "연인 사이 스킨십" 주장한 큰아버지

대법원 2015도4307,2015전도68(병합)

상고기각

5살부터 키운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친족 성범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5살 때부터 동생의 딸인 조카를 맡아 양육해 온 큰아버지였어요. 그는 조카가 17세 되던 해 여름, 집 안방에서 조카를 강간했어요. 이후에도 19세가 된 조카를 상대로 차 안과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든 조카를 추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카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여러 차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강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조카와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조카가 잠들었을 때 추행한 사실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인 조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17세 조카를 강간한 후 연인처럼 지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징역 9년을 유지했지만, 부착명령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6년으로 줄였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범행 후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
  •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저의 신원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까 우려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내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