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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억, 절차 하나 빠뜨려 무효된 사연

대법원 2025두34254

상고기각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보낸 세무서의 치명적 실수

사건 개요

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며 수억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몇 년 뒤 다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세무서는 약 6억 8천만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는데, 회사는 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와 실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세무서가 이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세금 부과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어요.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일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어요. 제척기간은 회사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날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8년 4월 1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처분 당시 제척기간은 9개월 이상 남아있어, 세무서가 주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약 6억 8천만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무서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적 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최종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 세무서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당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