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잡으려 쏜 총, 국가가 2억 원 배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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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맹견 잡으려 쏜 총, 국가가 2억 원 배상

대법원 2025다203560

상고기각

빗나간 총알에 다친 시민,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2020년 3월, 경찰관들이 '개가 다른 개와 사람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현장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핏불테리어가 있었고,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시도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실패했어요. 맹견이 다시 도망치자 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했고, 이 총알이 빗나가 바닥에 튄 뒤 길을 건너던 시민의 턱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는 길을 가다가 경찰이 쏜 총알에 맞아 우측 턱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어요. 당시 경찰의 총기 사용은 다른 제압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위법한 직무집행이었어요. 또한 경찰은 주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간인인 제가 다치게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저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경찰의 총기 사용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어요. 총알이 바닥에 튀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맞출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어요. 또한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의 책임도 있고, 피해자 역시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총기 사용 외에 마취총 등 다른 방법이 있었고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90%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원고가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총기 사용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책임을 95%로 높여 배상액을 증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경찰의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 사고 현장에서 안전 확보나 민간인 통제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 나의 부주의(과실)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