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몰래 쓴 차용증, 보증 책임 있을까?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가족이 몰래 쓴 차용증, 보증 책임 있을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261

항소기각

인감증명서만 믿고 돈 빌려줬다가 패소한 채권자의 사연

사건 개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자신의 자녀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요. 이 차용증은 채무자가 직접 자녀들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어요.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보증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차용증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으니, 피고들이 채무자에게 보증 계약을 체결할 대리 권한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차용증의 보증인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모인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대신 체결해달라고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차용증을 피고들이 아닌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 중 한 명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인감증명서가 차용증 작성일보다 1년 이상 이전에 발급된 점,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인감도장 등을 쉽게 소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이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보증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다른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채무에 사용된 상황이다.
  •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내 이름이 적혀있지만,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
  •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가져온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의 존재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