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믿었는데… 회삿돈 횡령, 증거 없으면 패소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직원들 믿었는데… 회삿돈 횡령, 증거 없으면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4438

항소기각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불법행위 입증이 어려운 이유

사건 개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한 회사가 영업부장 등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이들이 공모하여 회사 제품을 몰래 팔아 그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영업부장이었던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가전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개인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어요. 판매 대금은 영업부장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직원들의 과거 금융거래내역뿐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거래내역만으로는 직원들이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직원들 사이의 돈거래 내역만으로 회사의 독점 판매 제품을 몰래 팔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른 손해배상 주장 역시 관련 사건에서 이미 회사가 패소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소송을 고려 중이다.
  • 주요 증거로 직원 개인 또는 직원들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다.
  •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외에 불법행위를 직접 증명할 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은 부족하다.
  •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다른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