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빚으로 월급 빼돌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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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빚으로 월급 빼돌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9943

항소기각

친척과 짜고 채무 면탈 시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결과

사건 개요

채권자 A(원고)는 채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E의 친척인 B(피고)가 E에게 4억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E의 월급을 오랫동안 압류해 갔어요. A는 E와 B 사이의 채무가 가짜라고 의심했고, E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E를 대신해 B가 부당하게 받아 간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무자 E와 피고 B 사이에는 실제 돈거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짜고 허위로 차용증을 만들어 채무를 꾸며낸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예요. 따라서 B가 E의 월급을 받아 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해요. 채무자 E가 현재 변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인 제가 E를 대신하여 B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피고의 입장

저는 실제로 E에게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총 4억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E가 돈을 갚지 않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월급을 압류한 것이에요. 따라서 저의 채권과 이를 집행한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의 아내와 채무자 E의 아내가 사촌지간으로 가까운 사이인 점,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피고가 압류를 통해 받은 돈 중 약 8천만 원을 열흘도 안 되어 E의 아들에게 그대로 송금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채무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받아 간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허위로 의심되는 채권에 근거하여 재산을 압류해 가고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재산이 없는 상태)이라 변제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다.
  • 허위로 보이는 채권 관계에 대해 차용증 외에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거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