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써준 공정증서, 발목 잡는 족쇄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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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써준 공정증서, 발목 잡는 족쇄 되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59

원고패

친구와 동업하며 작성한 2,500만 원 차용증의 진실

사건 개요

초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이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한 동업자(원고)가 다른 동업자(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이 공정증서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실제로 2,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금액은 피고가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만 원과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을 합친 것이며, 단지 피고의 돈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약속한 2,000만 원도 다 받지 못했다며, 해당 공정증서는 서로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반박했어요. 이 대여금은 원고가 동업 사업에 출자하는 자금으로 보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공정증서 작성 당일 원고가 직접 서명한 2,500만 원 차용 이행각서가 존재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원고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직접 작성한 '2,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존재하는 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만 출자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이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원고의 출자금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 등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며 자금 문제로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실제 금전 거래의 성격과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공정증서 외에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문서(각서 등)를 작성해 준 적 있다.
  •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오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소송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의 효력 및 통정허위표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