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우리 책임 아냐’ 발뺌하다 수억 원 배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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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우리 책임 아냐’ 발뺌하다 수억 원 배상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0663

원고일부승

신탁원부에 명시된 관리비 책임 조항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오피스텔의 시행사가 미분양된 18개 호실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으로 맡겼어요. 시행사는 해당 호실들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지만 2021년 4월부터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오피스텔 관리단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약 4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오피스텔 관리단은 신탁회사가 해당 호실들의 법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했어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시행사가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신탁회사는 시행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계약서에는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은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담하며,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인 관리단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개정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 등기는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알리는 효력만 있을 뿐, 계약의 모든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탁회사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약 4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탁된 부동산의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 신탁회사가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 체납된 관리비가 주로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다.
  • 해당 신탁계약은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체결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재산의 관리비 납부 의무자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