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사장님, 저작권료는 별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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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장님, 저작권료는 별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608

각하

노래연습장의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개요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두 곳의 사업장에서 수년간 노래반주기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했어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해당 운영자가 사용 허락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공연했다며, 미납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피고가 관리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공연하여 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정상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불했어야 할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피고는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했어요. 노래반주기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래반주기 제작사에 매달 신곡 사용료를 지불했으므로 별도로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영업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래연습장에서 고객이 노래반주기로 음악을 재생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노래반주기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은 음악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대가일 뿐,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공연'에 대한 이용 허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약 578만 원의 미납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와 재심 청구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래연습장, 주점 등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어 영업한 적 있다.
  • 노래반주기나 음원 서비스 업체에 월 이용료를 내고 있다.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별도의 음악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반주기 업체에 비용을 냈으니 저작권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래반주기 이용료와 별개인 음악저작물 공연권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