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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 갚아준다더니… 소유권만 챙긴 매수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473

항소기각

공사대금 대납 조건 부동산 합의의 법적 효력과 그 한계

사건 개요

건물 소유자들은 한 매수인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의 핵심 조건은 매수인이 건물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 여러 채권자에게 진 빚을 직접 협의하고 갚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약속대로 빚을 갚지 않자, 건물 소유자들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 소유자들은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인이 갚기로 한 공사대금 등 채무 약 2억 8천만 원은 사실상 부동산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이 돈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여기에 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약속한 1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수인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여 보상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을 뿐, 채무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 한 공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화해하기도 했고,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건물 소유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건물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합의서에는 매수인이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여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 소유자들에게 특정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건물 소유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매수인이 채권자와 협상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지급 채무액 전체가 곧바로 소유자들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1억 원 추가 지급 약정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넘기는 대가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특정 금액으로 기재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한다'고만 되어 있다.
  • 상대방이 채무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채권자와 금액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채무액 상당의 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인수 약정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