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무죄,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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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무죄, 2심에서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542

"범행 몰랐다"는 주장과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범행을 계획했어요. A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지인 B를 공범에게 소개했어요. 이후 B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현금 962만 원을 받아냈고, A는 이 범행으로 얻은 돈의 일부를 분배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A가 지인 B를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여 피해자 C로부터 962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지인 B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B가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가 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A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따라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
  • 소개해 준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나도 그 수익 일부를 받은 적이 있다.
  • 나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공모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 범죄 조직에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