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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 폭행하고 '내가 맞았다' 적반하장 고소의 최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295,2530(병합),3134(병합)-1(분리)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이어진 허위 고소의 결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도 폭행했고요. 심지어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공공자전거를 손괴하려 했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과 폭행 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순찰 및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시민을 폭행한 폭행 및 특수폭행, 공공자전거를 파손하려 한 재물손괴미수,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했더라도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폭행 피해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고소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과 바디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유죄를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경우까지 무고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즉, '나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관적 생각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인지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