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한 단체협약, 정부가 '불법'이라며 시정명령 | 로톡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 정부가 '불법'이라며 시정명령

대법원 2012두15821

상고기각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급여 등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한 금속산업 노동조합(원고)은 A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피고)은 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노동조합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 조항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협약 체결 당시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조항은 산업별 노조의 특성상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시행 유예기간 중에 체결된 협약이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어요. 시설 편의 제공 역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정당한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지방고용노동청은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어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휘발유나 재정자립기금 같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만 적법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일부 변경했어요. '시설 편의 제공' 조항(휘발유, 재정자립기금, 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유일교섭단체'와 '시설 편의 제공'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해고자 조합원 자격'과 '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 우리 노조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이다.
  • 단체협약에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단체협약에 회사가 노조 운영비(사무실 유지비, 활동비 등)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조항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 조항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