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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사 지시로 서명 대필,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270
입주민 동의서 대리 작성,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아파트 하자 합의를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들은 이미 '연명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의 서명을 '개별 동의서' 양식에 그대로 옮겨 적어 제출했는데요. 결국 직원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주민들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위조해 '10년 차 하자 합의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이렇게 위조된 여러 장의 동의서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통해 시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입주민들이 이미 같은 내용의 연명동의서에 서명했었고,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된 양식으로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일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없었기에 위조의 고의나 행사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직원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연명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개별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례는 문서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명의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 없이 다른 형식의 문서를 새로 만드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즉, 기존 연명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개별 동의서 작성을 승낙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다만, 범행 동기나 개인적 이익의 부재 등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 및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