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폭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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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상습 폭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2017노94

항소기각

술에 취해 벌인 남편의 상습 폭행과 아내의 재물손괴, 그 법적 책임의 무게

사건 개요

한 부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및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남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여러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 및 상해를 입혔어요. 아내 또한 남편과의 다툼 과정 등에서 타인의 옷을 찢거나 가게 유리창, 남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에 대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또한, 부부 사이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과 아내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남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습적인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아내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남편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명백하며, 아내와의 관계 회복 등은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거나 재물을 부순 적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누적과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