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의 1.5억 송금, 법원은 등을 돌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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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의 1.5억 송금, 법원은 등을 돌렸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1619

원고패

빌려준 돈이라 주장했지만 급여로 인출, 뒤바뀐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약 2년간 21차례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을 단체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후 A씨는 이 돈이 단체 운영을 위해 빌려준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무국장 A씨는 자신이 단체에 송금한 1억 5,200만 원은 단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비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무를 수행하며 자비로 지출한 출장비와 미지급된 연구 용역비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단체 측은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A씨가 사무국장이 될 당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송금된 돈은 단체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A씨의 급여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인출되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1억 5,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단체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출장비와 연구비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차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송금된 돈 대부분이 A씨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A씨의 급여 계약은 피고 단체가 아닌 다른 법인과 체결된 것이라 피고 단체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A씨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돈이 단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회사에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송금한 적이 있다.
  • 송금한 돈을 다시 급여나 경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금전 거래에 대한 정식 차용증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돈의 사용처가 단체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인정 여부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