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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8천만 원, 법원은 변명을 듣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84007

항소기각

건축자재 납품 후 잔금 미지급, 건축주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건축자재 공급업체는 한 건축주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6,720만 원 상당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업체는 계약에 따라 모든 자재를 주택 신축 현장에 공급했지만, 건축주는 대금 중 8,72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공급업체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공급업체는 계약서 내용대로 건축자재를 모두 정상적으로 공급했으므로, 건축주가 미지급 잔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첫째, 이웃들도 같은 업체와 계약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포괄적인 계약이므로, 이웃들이 낸 돈까지 합하면 총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라고 했어요. 둘째, 건축공사를 위임한 책임자에게 잔금 8,000만 원을 주며 공급업체에 대신 갚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셋째, 공급업체의 하청업체에 인건비 2,060만 원을 직접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만큼은 변제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축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웃과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웃이 건축주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 책임자에게 8,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일부 금액이 전달되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대금 변제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결국 법원은 건축주에게 미지급금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채무자가 제3자를 통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 적 있다
  • 채무자가 나의 하청업체에 직접 돈을 줬다며 변제를 주장한 적 있다
  • 채무자가 여러 계약이 사실상 하나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회피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변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