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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한 추가 공사 약속, 법원은 인정 안 해요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2370

항소기각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와 하자 보수 책임 공방

사건 개요

한 공사 수급인(원고)은 도급인(피고)과 1억 1천만 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계약금이 조정되었고, 추가 공사도 진행했다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도급인은 공사에 하자가 있고 일부는 시공되지도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상 공사 금액이 1억 7백여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이 중 6천 6백만 원만 지급받았으니 미지급금 4천 1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에 없던 양개도어, 방화창 설치, 철물 작업, 실리콘 작업 등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진행했다며 그 비용 약 1천 7백만 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판넬 손상, 실리콘 불량 등의 하자가 있고, 특히 창호일람표에 명시된 롤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이러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2천 3백만 원이 발생하므로,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도급인이 주장한 하자 중 롤방충망 미시공 사실은 인정하여 보수비용 46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추가 공사와 그 대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은 수급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리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실리콘 작업비 역시 도급인이 인정한 360만 원만 인정했어요. 결국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일부 추가공사비를 합한 약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구두 요청받아 수행한 상황이다.
  •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 상대방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한다.
  • 추가 공사 및 비용 지불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