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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억울하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914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2021년 7월 1일, 피고인은 PC방에서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낸 '납입증명서' 등 특정 회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했어요. 이후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고, 대출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95만 원을 받아 수수료 20만 원을 뗀 뒤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1,395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를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알았을 뿐, 문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면접이나 신원보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점, 수수료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비정상적인 급여 방식, 피해자의 신원이나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업무 행태 등을 볼 때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당시 행동이나 법정 진술 태도를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모든 내용을 몰랐더라도, 채용 과정이나 업무 방식이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공모 관계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