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계속된 비방, 형량만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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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재판 중에도 계속된 비방, 형량만 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3935,2023노3445(병합)

집행유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동업자 모욕·명예훼손한 유튜버의 최후

사건 개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해자는 과거 동업자였던 다른 유튜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간에 걸쳐 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았어요.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동생을 철사로 묶어 폭행했다거나 조건만남을 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방송하고, "개새끼", "씹새끼"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가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을 시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건의 범죄를 병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에서는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합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게시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
  • 피해자와 과거에 동업 등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계속된 범행의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