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산 끝? 합의서 쓰고도 소송 건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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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산 끝? 합의서 쓰고도 소송 건 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4600

원고일부승

공사 타절 합의 후 발견된 하자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원도급사는 토공사를 맡긴 하도급사와 공사를 중단하며 최종 공사대금을 정하는 '공사 타절 합의'를 했어요. 합의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죠. 하지만 이후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공사비 정산 내역에 문제가 있고, 합의 후 부실시공과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하도급사가 제출한 잘못된 정산자료에 속아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합의 이후에야 CIP 흙막이 공사의 부실시공과 현장에 무단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했고, 이를 처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었다고 했죠. 따라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합의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사 중단 후 체결한 타절 합의는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화해계약'이라고 맞섰어요. 합의서에도 '타절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 공사 내용이나 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뒤늦게 제기한 추가 비용 공제 주장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타절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보았어요. 화해계약은 분쟁을 끝내기 위한 것으로, 계약의 대상이 된 분쟁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부실시공이나 폐기물 문제 등은 이미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타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만, 원고가 하도급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 금액만큼은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원고는 아주 일부만 승소하고 대부분 패소한 셈이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나 계약을 중단하면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합의를 마친 후, 상대방의 과실이나 새로운 손해를 발견했다.
  •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소송 중 뒤늦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화해계약의 효력 및 취소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