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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투약·판매·알선, 결국 징역 2년 6개월
부산지방법원 2024노2198,3361(병합)
엑스터시 투약부터 대량 매수까지, 두 재판이 병합된 항소심 판결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어요. 또한, 100정에 달하는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도 했으며, 체류지를 변경하고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다른 4명에게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약 1.3g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2022년 8월경에는 클럽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 8정의 매매를 알선했으며, 2023년 1월경에는 엑스터시 100정을 150만 원에 매수했어요. 이와 별개로 2023년 6월경 체류지를 옮겼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 그리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의 범죄가 모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피고인이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모든 범죄가 첫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이를 병합하여 다시 판단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투약뿐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