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에게 보낸 문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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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직원 1명에게 보낸 문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

대법원 2024도3118

상고기각

단 한 명에게만 말해도 소문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의 의미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피해자에 의해 해임된 후 법적 분쟁을 겪으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다른 민사소송 서류를 통해 피해자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피고인은 2021년 10월 23일, 회사 직원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 정보가 담긴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형사재판에서 구속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단 한 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일지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원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점, 문자를 받은 직원이 실제로 다른 직원과 해당 내용을 상의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즉, 피고인에게는 내용이 퍼져나갈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의 사적인 약점이나 재판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다.
  • 그 내용을 단 한 명의 지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한 적이 있다.
  •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관계다.
  •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