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AI로 만든 그림,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호기심에 AI로 만든 그림, 징역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노2119,2024초기1944

항소기각

AI로 만든 가상 이미지도 '제작' 행위,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그는 '어린이', '10살', '나체' 등 아동 성착취를 연상시키는 특정 단어들을 입력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이미지 360개를 생성했어요. 이 외에도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판매하고, 다른 불법 촬영물들을 소지했으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다른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에 저장·소지한 혐의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AI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생성된 이미지가 자신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입력한 텍스트 명령어에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률상 '제작'은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AI를 이용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심의 형량이 이미 법률상 최하한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목적의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다.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생성했다.
  •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텍스트 명령어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한 적이 있다.
  • 생성된 이미지가 컴퓨터나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이다.
  •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AI를 이용한 가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