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괴롭힌 선임, 장난이라더니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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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괴롭힌 선임, 장난이라더니 실형

대법원 2023도13571

상고기각

성기 보여주고 벌레 맨손으로 잡게 한 가혹행위의 대가

사건 개요

해병대에서 시설관리병으로 근무하던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가혹행위,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선임병은 목욕탕 탈의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평가를 요구하고,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어요. 또한 뜨거운 온탕과 사우나에 오래 머물게 하거나, 맨손으로 벌레를 잡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군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군형법상 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형법상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 사실을 공소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온탕과 사우나에 들어간 것은 서로 내기를 한 것이며, 폭행이나 다른 가혹행위도 사실과 다르거나 횟수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가혹행위(벌레 잡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추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벌레 잡기 혐의도 공소장 변경을 거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대 선임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 장난이나 내기라는 명목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폭행을 당한 상황이다.
  •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임병의 행위가 장난을 넘어선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